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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아파트 하자분쟁조정 사례 중 신청인인 아파트 소유자의 하자청구 내용은 세대 내부의 벽체 및 천장이 비틀어져 있고 벽체 모서리 도배에 주름이 가있는 등 도배불량 건으로 사업주체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분쟁조정신청사건의 당사자 주장

신청인인 소유자 주장

하자분쟁조정 신청자인 소유자는 공동주택의 대지조성공사로 인해 건물 침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세대 내부의 벽체 및 천장이 비틀림과 벽체 모서리 도배에 주름이 생기는 도배불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인 사업주체의 주장

피신청인인 사업주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의 침하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도배공사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지급 의사가 있다고 하는 상황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위원회의 현장실사 내용

분쟁조정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한 결과 신청인 세대의 천장 석고보드 이음부위에 단차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세대 벽체 모서리에 도배 주름 역시 확인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지조성공사로 인한 건물 침하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이 정기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건물의 부동침하 등의 중대결함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종 하자분쟁 조정 결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위 현장실사 결과와 분쟁조정 당사자인 신청인 소유자와 피신청인 사업주체가 당해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확보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하자분쟁조정사건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당해 하자분쟁조정사건의 하자신청부위의 공종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라 수장공사, 도배공사에 해당하는 공종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각 2년이다.

 

 

신축 아파트 시설물 공사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아파트의 경우 신축 이후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분양자인 아파트 소유자인 입주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간혹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인 즉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세대 내 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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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따르면 도배의 경우 제34조에서는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도배지 및 시트지에서 발생한 들뜸, 주름, 이음부 벌어짐 등으로 인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라는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은 도배 하자로 인정되어 조정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입주 아파트의 경우 당해 사례와 같이 벽체와 천장의 단차 그리고 도배불량이라고 생각되는 하자에 대한 세대인 전유부분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체인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하자를 청구하였으나 하자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어려울 때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필요한 경우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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