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발코니 난간, 공용부분인가 전유부분인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베란다(발코니) 난간이 과연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실제로 난간의 수리나 교체 비용,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등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령, 판례, 지자체 관리규약준칙을 근거로 난간의 소유 구분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1. 기본 개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1) 전유부분이란?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소유·사용·수익하는 건물의 부분대표적으로 세대 내부, 발코니 창(샷시) 등2) 공용부분이란?전유부분 외의 건물 부분으로, 구조상 여러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건물의 안전·외관 유지에 필요한 부분예: 벽, 기둥, 바닥, 지붕, 외벽, 외벽에 부착된 난간 등2. 관련 법령 해설1) 「집합건물의 ..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