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6월에 빌딩, 아파트 시설물 및 계약관리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점검 및 확인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월 빌딩, 아파트 시설물 점검 관리
① 장마철 대비 우기 안전진단 및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예를 들면 홍수 등으로 지하주차장과 같은 저지대에 대한 재해예방으로 차수판 설치, 침수 대비 차량 이동 조치, 입주민 대응 매뉴얼을 점검한다.
또한 태풍대비를 위해 배수구, 수목전도, 피뢰침 등 시설물 점검 및 대책을 수립한다.
② 아파트, 빌딩 옥상 및 지하실 적치물 처리 및 지하 집수정에 설치된 배수펌프, 집수정 퇴적물 제거 등 점검한다.
③ 단지 내 연못, 분수대, 물놀이시설에 대하여 전기설비 등에 대하여 시운전 테스트 진행하여 안전점검을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특법에 의거 시설물유지관리계획(FMS) 사이트에 상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내용을 입력하고 승인여부를 확인한다.
⑤ 장마철에 빗물에 의한 미끄럼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침수지역 예방조치로 모래주머니, 차수판 등 확인 점검한다.
⑥ 어린이놀이터, 저수조, 심장충격기, 가스, 급수 시설물 점검 및 검사 상황 확인한다.
6월 빌딩, 아파트 각종 계약 관리 및 교육, 외부회계 감사 일정 관리
① 각종 계약 진행 사항을 체크하여 계약만료로 인한 재계약 또는 입찰, 수의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미리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확인한다.
필수 확인 계약은 소방, 승강기, 청소, 경비, 보험, 정수기, 커뮤니티 운동시설, 소독, 관리주체 위수탁, 전기직무고시, 정화조 관리, 저수조청소, 시설물 안전점검, 재활용품수거계약, 게시판광고 등 이 있다.
② 빌딩, 아파트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각종 법정교육 이수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하반기 교육일정을 조정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매년 9월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지자체 보고건에 대하여 미리 외부회계감사 업체 선정으로 인해 보고기간을 도과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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