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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딩 관리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 시 관리종사자 정리해고, 가능한 사유와 절차

by 오촌이도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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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관리비 절감이나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관리방식 변경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단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거나, 기존 위탁관리업체를 교체하는 경우, 혹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청소·경비 외주화를 시도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처럼 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 미화원 등 관리종사자의 고용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 따라 해고 또는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관리방식을 변경할 경우 기존 관리종사자를 정리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 법령, 그리고 실제 판례에서 인정된 해고 요건까지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또는 아파트 종사자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이란?

아파트 관리방식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자치관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며 인사·회계·시설 관리를 직접 수행
  2. 위탁관리: 전문 관리업체에 계약을 맡겨 외부에서 관리업무를 수행
  3. 통합관리(외주화 포함): 청소, 경비 등 일부 업무를 별도 외주업체로 이관

이 중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거나 위탁업체를 교체하는 경우, 기존에 직접 고용했던 근로자와의 계약관계 종료 또는 고용승계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 시 관리종사자 정리해고, 가능한 사유와 절차

관리방식 변경으로 인한 관리종사자 정리해고, 가능한가?

원칙적으로는 정리해고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영상 필요성 존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가 있을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하지만, 단순한 구조조정 명분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절감을 위해 외주화를 선택했더라도, 해고 외 다른 대안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해고 회피 노력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전에는 근로시간 단축, 부서 전환, 임금 조정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선행해야 하며, 이 같은 노력이 없었다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합리적인 해고 기준 적용

정리해고 시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근속기간, 업무평가, 연령 등)**에 따라 선정해야 하며, 자의적 판단으로 특정 근로자를 지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 절차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기 전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종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30일 전까지 해고 계획을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인정한 정리해고 요건

대법원은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과 관련한 여러 사건에서 ‘형식적인 외주화 또는 위탁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 합리화 목적이 입증될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자치관리 인력을 승계하지 않고 위탁관리업체가 인력을 새로 채용한 사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부담 완화를 명확한 이유로 제시하고, 관리방식 변경이 총회를 통해 정당하게 결의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직원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해고를 통보하거나, 외주화를 빙자한 단순 인력교체의 목적이 명백할 경우, 법원은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원직복직 또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관리종사자 보호를 위한 권리 및 대응 방안

관리사무소 근로자, 경비원, 미화원 등 아파트 관리종사자는 다수의 입주민에 의해 고용구조가 간접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고에 대한 방어권이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해고 예고 및 설명 요청: 문서로 해고 사유 및 절차를 요청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근로계약서 및 관리규약 확인: 고용주체, 계약기간, 업무내용을 명확히 검토
  • 집합건물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절차 확인: 총회 의결 없이 진행된 사항은 무효가 될 수 있음

결론, 관리방식 변경은 가능하지만, 정리해고는 신중해야

아파트의 관리방식 변경은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이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종사자의 정리해고는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경영상 이유가 정당한지,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는지, 해고 기준이 합리적인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 고용승계 결정 그대로 따를 의무 없어” < 이슈&이슈 < 판결 < 기사본문 - 아파트관리신문

 

“근로자, 고용승계 결정 그대로 따를 의무 없어” -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방법이나 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고용승계 결정에 대해 근로자가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으므로 새로운 업체와의 근로계약 거부를 근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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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리주체는 정리해고 전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근로자 역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면 법적 대응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