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 광고 전단지 부착하는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등)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

오촌이도 2025. 1.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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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의 현관문에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 외부인이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는 경우, 무단 전단지 부착한 자 또는 광고주에게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등)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고물 부착의 법적 규제

 

대한민국의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설치는 특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사유지나 공동주택의 외부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옥외광고물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현관문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부착의 법적 규제

 

특히, 광고물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부착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의 강제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광고물 부착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 없이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자체 등에게 신고하지 않고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옥외광고물법제20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 광고물 설치의 구체적인 사례

 

기사를 통해 살펴본 예시로, 서울 강동구의 하남 스타포레 아파트 분양 견본주택에서 옥외 광고물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물의 허가나 신고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적인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옥외 광고물 설치 시 법 위반 여부를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되는 사례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등 제반규정에 따른 동의절차 이행 필요

 

세대 주나 입주민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현관문에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인 관리자가 자진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의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리규약 동의 규정

 

만약 관리자가 요구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관리규약의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아파트에서 규정한 제반 관리규정의 동의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아파트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 예시 규정입니다.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

이는 서로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아파트 단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 론

 

 

아파트 세대의 현관문에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는 것은 규제에 저촉될 수 있으며, 과태료 등의 행정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이나 외부 광고 공고자는 반드시 관련 법규와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전단지 홍보를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고 관리규약 또는 제반규정에 정해진 광고료를 납부하고 부착하여야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