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상 이유로 정리 해고된 대상자와 회사의 신규 채용 시 우선재고용의무의 법적 관련성
최근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6650 소송 사건인 우선재고용의무이행 등 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적으로 회사가 정리해고 이후 직원 신규 채용 시에 정리해고 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내용
A 씨는 1993년부터 항공사 B 사에서 여객 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11월 25일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B 사가 2022년 12월 신규 회계 직원을 채용하자 A 씨는 해고된 직원은 동일 업무에 채용 시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5조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A 씨는 고용의 의사표시와 함께,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임금 상당액(월 6,732,738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가) 원고(A)의 주장
해고 후 3년 이내에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채용될 경우, 해고자는 우선적으로 재고용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B 사가 회계 직원을 채용한 것은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이므로, 자신을 재고용하고 손해배상(밀린 임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나) 피고(B 사)의 주장
여객 부서 부장과 회계 담당 직원은 업무 내용이 다르므로 "같은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해고된 A 씨의 직급(부장)과 신규 채용된 직원의 직급(대리)의 차이가 크다며, 재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씨가 담당했던 여객 부서 부장 업무와 신규 채용된 회계 담당 직원의 업무는 같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 씨는 여객 서비스 및 고객 민원 처리를 했지만, 신규 직원은 회계 관련 업무이어서 같은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라 보았습니다.
위 내용 이외에도 ① 직급 차이- A 씨(부장) vs 신규 직원(대리), ② 임금 차이도 상당함, ③ 근무 위치 차이 - A 씨는 인천공항, 신규 직원은 서울 사무실 근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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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가합86650 판결요지 피고 회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가 경영상황 회복 이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이전에 정리해고를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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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B 사의 재고용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사건으로 정리해고 후 우선 재고용, 가능한 경우는 같은 업무로 재채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직급과 권한, 근무지가 비슷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재고용을 원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는 우선 재고용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업무 내용이 다르거나, 직급 차이가 크다면 우선 재고용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이번 판결은 기업이 우선 재고용 의무를 피해 가기 위해 사소한 직무 변경만으로 회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같은 업무"인지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가 아닌가 싶습니다.